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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신고 폭증에도 포상금 단 1건… 김승원 의원 “목숨 건 제보 외면한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신고 5년간 2000건 넘어, 포상금 지급률 0.05% 불과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하도급법 위반 신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포상금이 단 한 건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 장려라는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도 운영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하도급법 위반 신고 건수는 총 200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21년 413건, 2022년 449건, 2023년 518건, 지난해 622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8월까지도 이미 317건이 접수되어, 연말에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난해 전체 법률 위반 신고 1224건 중 절반 이상(50.8%)이 하도급법 위반 신고로, 공정위 접수 사건 중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단 1건뿐이었다.


같은 기간, 다른 법률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연평균 45건의 포상금이 지급된 점을 고려하면, 하도급법 포상금 제도는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5년간 집계한 하도급법 위반 제재 현황을 보면, 경고 2829건, 과징금 94건, 시정명령 236건이 내려졌다.


이 중 신고인이 존재했던 사건만도 702건에 달했지만, 대부분은 포상금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승원 의원은 “하도급법 위반 신고는 거래 단절, 업계 불이익 등을 감수해야 하는 ‘목숨 건 제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며 “포상금 제도가 단 한 건밖에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은 공정위가 제도의 취지를 완전히 잊은 전시행정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공정거래 질서를 바로 세우려면 신고자 보호와 실질적인 보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하도급법 위반 포상금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전면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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