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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한자 진료비 7천억, 징수율 1%에 불과

소병훈 의원 “건보료 체납자 제재 유명무실…생계형 체납자 보호·제도 개선 시급”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최근 3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여제한자에게 부담한 요양급여비용이 약 7000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회수율은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실효성이 사실상 무너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급여제한 기간 중 발생한 요양급여비용(공단부담금)은 총 6979억원으로, 진료건수는 1275만건, 진료인원은 66만 8000명에 달했다.


공단이 환수 고지한 금액은 3420억원이었지만, 실제 징수된 금액은 45억원에 그쳐 징수율은 1.33%에 불과했다.


특히 올해 9월 기준 징수율은 0.51%로 절반 이하로 급락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가입자(피부양자 포함)를 대상으로 급여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급여제한 기간에도 진료는 가능하지만, 이후 발생한 요양급여비용(공단부담금)은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고지된다.


소병훈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급여제한자 중 생계형 체납자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급여제한–환수–징수’라는 형식적 절차만 반복하고 있다”며 “행정력만 낭비하는 제도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 의원은 “공단은 단순히 채권자로서 환수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파악해 차등제재, 분할납부, 복지연계 제도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자료는 급여제한 제도가 실질적 징수보다는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제도 개선을 통한 체납자 보호와 효율적 관리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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